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등 포함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

2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리포트에는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건의 및 관련 법안 개정 등 6개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은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리포트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대해 세금을 내고서는 가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65%인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면서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2020년 일몰 도래)를 폐지·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며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의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담긴 상의리포트 주요 내용/자료=대한상공회의소


서비스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자연계열·전문학사 이상)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도 언급됐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요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주요 선진국보다 미흡한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8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안전·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법정기부금 인정한도 확대, 공제방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