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헤어지자고 한 여성을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들이받아 장애를 입힌 남성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씨는 작년 10월 29일 오후 4시 2분께 전남 해남군 한 골목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로 A(53)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허씨는 몇 차례 만났다가 연락을 두절한 A씨와 해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 "그만 연락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허씨는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A씨가 일행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뒤에서 A씨를 충격했다. A씨는 전신을 크게 다쳤고 다리 신경이 괴사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했다.

A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번에도 사건 전날 광주에서 남의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허씨가 차 앞에 A씨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 헤어지자고 한 여성을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들이받아 장애를 입힌 남성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