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지방소비세 배분 50% 확대하면 7년간 지방재정 85조 증가”
   
▲ 김영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지소세) 배분비율을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국민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을 7년간 85조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소세율을 오는 2026년까지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7년간 85조원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는 주장이다.

지소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지난 2010년 5%로 신설된 후 올해 15%까지 인상됐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7대 23 수준이라는 것.

김영춘 의원은 "총 세입의 지출비중은 중앙과 지방이 40대 60으로, 지방의 세입과 지출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중앙의존성이 심화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소세율을 2020년 21%, 2021년에는 25%로 올리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상향, 2026년에는 부가세의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7년 간의 지소세수 증가 규모는 141조원에 달하고, 같은 기간 부가세 감소로 국세의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27조 1000억원, 28조 8000억원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 규모, 즉 순 지방재정 증가효과는 85조원 수준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지방세 전체에서 소비과세 비중이 늘어나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는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김해영, 민홍철, 박선숙, 박정, 박홍근, 송갑석, 오영훈, 이수혁, 정인화, 전재수, 윤준호, 박재호, 최인호 등 1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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