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환전업체 '외화 매수' 허용…1인당 2천달러 한도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는 해외 여행할 때 환전이나 신용카드를 깜빡하더라도 스마트폰 속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여행 후 외국 화폐가 소량 남을 경우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해 원화로 역(逆)환전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추가돼,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 제휴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제휴 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1% 수준의 비자·마스터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어져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환전업자의 업무 범위도 외화 매각에서 매입으로 확대됐으며, 한도는 동일인 기준 2000 달러까지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외화가 남을 경우, 환전을 신청하면 환전업자가 직접 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외화를 받은 뒤, 원화를 입금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해외 직불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허용, 상호금융 고객의 해외결제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며 사노피,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한 것을 30일 내 사후신고로 바뀐다.

반면 감독기관의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소액송금업체 감독 관련 자료에서 이를 포함한 금융기관 감독 자료로 확대했고, 외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면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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