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인적·물적피해 있으면 최소 정직…사망사고 시 공직 퇴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6월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강화했다.

또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6월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인천동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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