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21일 오후 김학의 전 차관 구속 후 2차 소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다./연합뉴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월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윤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이모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첫 수사 때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듬해 두 사람을 고소했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떨어졌다.

이씨는 세 번째 성범죄 수사에 나선 검찰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가 2015년 7월 기각된 바 있기 때문에 수사단은 이번에는 재정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행 혐의를 추려 구속영장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재정신청 결정은 확정판결과도 같아서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하지 않는 한 다시 기소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윤씨의 무고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담았다. 윤씨는 여성 권모 씨로부터 빌린 2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만 구속됐으나 수사단은 성범죄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윤씨와 달리 김 전 차관의 경우 성폭행을 입증할 물증이나 진술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폭행·협박이 두려워 김 전 차관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이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수사단의 시각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이런 이씨의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더 나아가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을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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