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하도급대금 1억 5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승건설은 타이어뱅크가 발주한 세종시 본사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7년 4월 목재테크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고, 결과물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5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승건설은 2016년 10월 타이어뱅크가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기로 했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것.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는 "2017년 3월 이후에는 명승건설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기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만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고, 타이어뱅크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타이어뱅크와 명승건설은 현재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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