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시행...미준수 시 과태료 10만원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가 발령될 경우,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고 운행하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지난 2월 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6월 1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사이 경기도 내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전국에 등록된 270만대의 5등급 차량이 적용 대상이며, 경기도내에는 43만여대의 5등급 차량이 등록돼 있다.

경기도는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118기를 활용,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나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 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알 수 있다.

경기도는 단속에 앞서 5등급 차량 소유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했다.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 6000대분의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원이 조기 소진됐는데, 경기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저공해 예산 확보에 주력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