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기획재정부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거래세 조정 혹은 폐지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이번 인하 결정에도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인하폭이 너무 적다는 주장과 다소간의 매매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예측이 공존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증권업계 숙원이었던 거래세 인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내달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로써 코스피 상장주식에 부과되던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낮아졌다. 이번 정책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내놓은바 있다. 이미 예측된 정책 수순이라 시장에서 큰 반응이 나오지는 않는 모습이다. 증권업계의 경우 그동안 줄기차게 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기대에 비해 인하폭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대만 등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증권거래세 없이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는 사례를 따라가줘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센터장은 “(증권거래세가) 획기적으로 낮춰지지 않는 이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완전 폐지 수준으로 가야 원하는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희정 키움증권 센터장 역시 “이번 인하폭 정도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관심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미 다수 국가는 1990년대를 전후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장영규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이달 말부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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