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현직 경찰 간부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검찰에 붙잡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A(47) 경위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보도방 업주를 소개해 주고 중간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B(45)씨를 구속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보도방 업주 C(45)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된 C씨로부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A 경위를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 가운데 대부분의 돈을 A 경위에게 건네는 대신 자신은 C씨가 운영한 보도방의 지분 3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B씨를 통해 A 경위와 짜고 경찰에 자수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출입국외국인청이 허위 난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수하면 똑같은 사건을 2곳에서 수사하는 게 된다"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 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C씨에게 조언했다.

실제로 A 경위가 자수한 C씨를 직접 조사했고,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C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C씨는 검찰이 올해 초 수사한 허위 난민사건으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 1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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