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영화배우 양 모 씨가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 근처 도로에서 찻길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양 씨는 연행 과정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이 실시한 간이 마약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양 씨는 다음 날인 13일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한 번에 8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국과수에서 양 씨의 모발 및 소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기타 마약류에서는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양 씨가 복용한 펜디메트라진은 다량 복용 시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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