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능소득 2009년 이후 첫 감소…근로소득 0.5%↑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1분기 중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2.5%, 소득 상위 20%(5분위)는 2.2% 각각 감소, 정부 정책효과 등의 영향으로 소득분배지표는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됐다.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의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5만 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근로소득의 감소폭(-14.5%)은 여전히 컸다.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도 월평균 992만 5000원으로 2.2% 줄어, 2015년 4분기(-1.1%)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84만 4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고, 2017년 4분기(10.2%)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5.0%,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는 4.4%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0.5% 감소,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 줄어들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소득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이 모두 감소, 소득분배 상황은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80배로 1년 전(5.95배)보다 0.15 하락했는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감안해 계산한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되며,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년 전보다 0.4% 증가했고,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2.1% 줄었다.

통계청은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급락이 멈춘 최대 이유로 정부의 아동수당,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정책적 효과 확대를 꼽았다.

1분위에 대한 공적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3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의 소득 급락이 멈췄고,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부진이 나타나면서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분배지표가 개선됐어도, 전체 시장의 소득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의 소득창출 여력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을 합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5분위 배율이 9.9배인데,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정책효과가 반영된 5분위 배율은 5.8배로,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정책효과'가 사상최대"라고 설명했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가, 1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82만 6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1분기 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0.8% 증가, 2017년 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 행진을 계속했다.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감소 행진을 하다 2017년 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1분기 명목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월 322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0.5% 늘어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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