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로 전환해야...현 시점서 법개정 서두를 이유 없어”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혼탁했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등 농협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농협은 '지주회사 체제 정착에 집중할 때'이며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로 전환해야 하고, '현 시점에서 법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농업전문 민간연구기관인 GS&J의 박성재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24일 보고서에서 농협은 지주사체제의 정착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금 우리나라 농협에게 중요한 것은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으로 태동한 지주회사제도를 성공'시켜야 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영세조합 체제를 발전적으로 재편, '조합원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효과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들 핵심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9년 이후의 농협개혁 방향에 따라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이 거대하고 복잡하며 최첨단 장비와 경영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변해갈수록, 이를 통제할 조합원의 지식과 경영역량은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게 되므로, 자칫하면 협동조합을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조합'이 아니라 '직원을 위한 직원의 조합'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

"따라서 농협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농협의 미래 모습과 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돼야 하며, '중앙회장 선거방식과 임기에 대한 문제보다 더 넓고 멀리 보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박성재 이코노미스트는 "중앙회장 직선제와 중임 허용 문제는 조합의 불만 해소를 위한 대증요법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협의 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문제"라며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개선의 방향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나은 발전된 제도로의 전진'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간을 갖고 장.단기 발전과제와 전략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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