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사실상 증세'…"왜 이걸 없애지?"

정부가 내년부터 20~59세의 세금우대 저축을 폐지하는 반면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주요 은행 764만 계좌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으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최경환 부총리/뉴시스

정부의 결정에 따라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된 사람은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1인당 1만8000원 정도가 된다.

이와는 달리 정부는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져,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는 대신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높아져 3% 금리 가정에 1인당 3만8000원의 세금혜택을 더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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