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해 상용화 이전 시제품도 시범 구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시제품을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게 되며, 혁신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조달청장이 등록 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각 기관에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구매 후 사용결과가 좋은 시제품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달시장 문턱을 낮추고 민간 혁신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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