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일본인, 위안부 전시 작품 훼손 경찰 "내국인과 똑같이 조사"...무슨 죄?

만취한 일본인이 위안부 관련 전시 작품을 훼손해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일본인에 적용될 죄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재물 손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훼손하거나 은닉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쳤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은 벌금 등 그리 무겁지 않다.

   
▲ 만취 일본인 위안부 관련 전시 작품 훼손/사진=KTV 방송화면 캡처

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5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을지로 지하보도에 있는 ‘아뜨리愛(애) 갤러리’의 걸개그림 ‘나비의 꿈’을 훼손한 혐의로 일본인 A 씨(56•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만취한 일본인 A씨가 훼손한 ‘나비의 꿈’은 상명대학교 고경일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와 유럽을 돌며 현지인들과 함께 제작한 작품이다.

당시 경찰은 이 일본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설수설 하는 등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일단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며, 재물 손괴죄가 적용해 외교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과 똑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취 일본인의 위안부 전시 작품 훼손 소식에 네티즌들은 “만취 일본인, 알고 한 짓?"  "만취 일본인 위안부 전시 작품 훼손, 일본인의 역사 인식 수준을 증명"  "만취 일본인 위안부 전시 작품 훼손, 가벼운 처벌밖에 안되네"  "만취 일본인 위안부 전시작품 훼손, 달리 엄하게 처벌할 방법이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