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보여준 두번의 쌍떡잎 잎사귀는?

한선교 의원이 2번째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가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면서, 엉겹결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앉자 마자, “정치적 애기좀 해야하니까 기자들은 나가달라”고 하더니, 이번에 또 “비공개로 하겠다”면서 기자들을 내쫓다시피 했다.

문방위 국회 직원들은 “이때다” 싶은 지, “소위원장 권한으로 기자들을 나가라고 했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법상 위원장에게 출입제한 조치 권한이 있다지만 지난 번 미디어랩관련법 심사에 이어 연이어 2번째다.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법을 포함해 6개 법안이 심사되는 자리였다. 한선교 의원, 변재일 의원, 김을동 의원이 각각 참석한 상황에서, 한선교 의원이 비공개 회의를 주장한 것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문방위 직무대행 체제가 이상케 변질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이 엉겹결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은 후, 26일 2번째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한선교 의원이 엉겹결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은 후, 26일 2번째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나경원 간사의 직무대행은 최구식 의원이 맡고 있다. 최구식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1달 넘게 MBC 진상조사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거절하고 있다.


MBC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 문제는 MBC가 풀라는 식이다. 최구식 한나라당 간사 직무대행은 정치적 이유때문에 사실상 국회 청문회 권한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또 나경원 의원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직무대행은한선교 의원이 맡았다. 한선교 의원은 소위원회 위원장 좌석에 앉자 마자, 맨처음 한 것이 기자들을 몰아냈다.

친박계 중추적 의원으로 알려진 한선교 의원의 이러한 행태가 혹 박근혜 前대표의 사실상 언론 마인드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엄격한 잣대로 소위원장에 자격이 없는 의원이 소위원장석에 앉다보니, 감투쓰면 우쭐한다는 속담처럼,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오버 페이스를 하는 느낌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알지 않길 원하는 비공개 회의를 그것도 2차례나 개최하는 것도 문제지만, 비공개 사항도 아닌데, 비공개로 소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잠시 자리를 맡아 있는 한선교 의원이 사실상 국민의 알권리를 침략한 월권행위,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한선교 의원이 보여준 2번째 쌍떡잎의 ‘기자퇴출’ 잎사귀는 ‘그가 문방위 분야에서 좋은 나무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말에 그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리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추길 바랄 뿐이다. 내 판단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2번째 앉았던 소위원장 좌석에서 보여준 한선교 의원의 모습은 결코 ‘될성 부른 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직무대행 권한으로도 이 정도면, 실제 권한을 쥐게 된다면, 기자들을 상대로 어찌할 것인가다. 마치 KBS 김인규 사장의 업무보고에서 ‘개콘 대사’를 칼질하듯이, 기자들을 그렇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내몰 것인가 자격과 자리는 항상 어울리게 인사되어야, 불협화음이 없는 것이 동서고금의 명제인 것 같다.



한편,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측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지역신문법의 이해당사지이기때문에 법안심사과정에서 배제한 것이다”면서 “과거 사례에서도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원측은 “부산일보와 영남일보 등 대표적 지역신문의 이해당사자들을 나중에 불러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면서 “지역신문법만 비공개로 했고, 나머지 법안은 비공개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없었다. 왜냐면 비공개가 공개로 전환된 여부를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