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규정 위반…'공동기술규정 4.3.3'
   
▲ 2019시즌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예선경기에서 불미스러운 결과가 대거 발생했다. /사진=슈퍼레이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2019시즌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예선경기에서 선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무더기 패널티가 나왔다. 

25일 열린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1, GT2 공식 예선 결과가 하루 뒤인 26일 오후 12시 11분에 발표됐다.

일반적인 상황을 벗어나 뒤늦게 공식 예선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장성국, 심사위원 황태영, 심상학)는 "기술위원장(윤진수)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정경훈, 백철용, 강재협, 임민진, 박성현, 박준서, 남기문, 조규탁, 최광빈, 조익성, 강진성에 드라이버 안전장구 미착용(슈퍼레이스 챔피언십 1부 스포츠운영규정 28.6조) 규정을 적용해 예선 기록을 삭제한다"는 심사결정문을 발표했다.

또한 이들에게는 스포츠운영규정 33.5 규정을 적용해 그리드를 배정한다고 공지했다. 심사위원회는 GT2에도 같은 규정을 반영해 "김재정과 김형순의 예선 기록을 삭제한다"는 심사결정문을 내놓았다.

심사위원회는 ASA 6000 클래스에 출전하는 다수의 팀 선수들에게도 예선 기록 삭제 판정을 내렸다. 예선 후 소화기 규정을 위반(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공통기술규정 4.3.3)한 데 따른 판정이다. 여기에는 정의철, 김민상, 장현진, 이데 유지, 오일기, 정회원, 류시원, 정연일, 서주원, 김재현이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공통기술규정 1.3과 스포츠운영규정 33.3.6을 적용하고, GT 클래스와 같이 스포츠운영규정 33.5에 따라 그리드를 배정한다.

한편, ASA 6000 정회원에게는 Q3에서 황기구간 스핀(스포츠운영규정 28.18) 규정을 적용해 Q3 기록 삭제와 벌점 2점 페널티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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