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1부(사아람 부장판사)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정모 씨가 해당 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를 허가해달라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 불이익이 국민 전체, 후세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한 구청 측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 개발행위가 허가되지 않아 정 씨가 입는 경제적 손실보다 허가를 내주지 않아 생기는 자연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의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도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예정지인 정 씨의 감나무 과수원에서 30~50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다는 점이 기각 사유가 됐다. 

주민들이 누렸던 자연경관 등 생활이익을 해치게 되는 점이나 추가 벌목으로 산사태와 토사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주변 감나무 과수원까지 연쇄 허가가 나면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