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운전도면 등이 유출된 사건으로 괴로워하던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한수원 파견직이었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우울증 발병에 한수원 해킹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지만, 망인이 수사를 받았다거나 한수원 등이 망인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며 “완벽주의적 성향, 지나친 책임의식 등 개인적 소인을 고려하더라도 해킹 사건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을 발병케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한수원 협력업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던 중 2014년 12월 한수원 해킹 사건이 터지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발병했다.

해킹 사건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A씨의 우울증 증상은 나아졌지만, 이후 지방발령·업무분장 변경 등을 이유로 우울증이 재발하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