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원천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 뉴시스 자료 사진

이에 따라 택시버스 기사가 앞으로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마련됐다”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 ‘원천금지’, 담배 찌는내 싫었는데 잘됐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 ‘원천금지’, 운전하면서도 담배 태우는 택시 기사님들 많이 봤는데 위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잘 된 듯”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 ‘원천금지’, 10만원은 너무 한 듯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고 또 운전 중 스트레스 심할텐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