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8일 오전 10시 성현아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결국 사실이었네” “성현아, 충격이다” “성현아, 이렇게 알려질 사실을 뭐하러 거짓말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