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유재산기금 확정…"물납 비상장 주식 수익 극대화"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유휴 국유지 100여곳의 활용방안을 국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10만 8000여 필지의 유휴 행정재산을 대부·개발·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중 개발이 가능한 국유지 약 100여곳을 선정해 오는 7∼10월에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키로 했다.

공모 아이디어의 선정 기준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경제 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인 1조 20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것을 의결했으며,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한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반영한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청·관사 신축을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수익률,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만기별 자금 운용 규모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교육부 등 8개 중앙관서 소관 2710건에 대한 특례 운용 실태점검과 특례 존치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즉시 매각했던 국세물납 비상장 증권(상속받은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제도) 매각과 관련한 수익 증대 방안도 논의됐으며, 향후 가치가 올라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될 경우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국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은 즉시 매각이 아니라 맞춤형 관리·처분을 하기로 했다.

구윤철 차관은 "작년 말 기준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국가 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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