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관 위반사항 확인되면 해임조치해야”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28일 ‘정치활동 금지’ 정관 위반 논란이 불거진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장을 두고 “제멋대로 전횡과 편향적 행태로 방송 중립성을 침해하려는 문재인 정권 바라기 방송인 유정아는 국민 우롱과 몰상식한 행태를 그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 협회장은 협회 정관으로 정한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해 특정 정당,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사실상의 정치활동에 나섰다”며 이처럼 말했다.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민 대변인은 “(유 협회장은) 협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사회를 맡아 여권 성향 정치인들과 ‘노무현 정신 계승’, ‘촛불혁명’ 등을 외치며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치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편향된 가치관으로 방송의 정치 중립성을 깨버려도 상관없다는 몰염치한 정권결탁 인사의 무개념 행보가 난리 굿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협회 정관 제4조를 들어 “단순 선언적 성격 이상의 실효적 규정”이라며 “개념도 실력도 없는 친정권 낙하산 인증을 자임하는 인물이 몰상식의 향연을 벌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500만 가입자를 확보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뛰어넘을 정도로 급성장한 방송시장 최대 플랫폼 IPTV 시장의 방송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협회장 자리에 ‘노무현 정신 계승’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 추종자 유정아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정치활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회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며 협회 정관도 과기정통부 장관이 승인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유 협회장의 정치활동 금지 정관 위반사항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각 해임조치 하라”고도 촉구했다.

한편, 유 협회장은 1989년 KBS 아나운서 16기로 입사한 이후 2014년 노무현시민학교 6대 교장으로 발탁된 대표적인 친노 인사다.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모임인 ‘더불어포럼’ 상임위원장과 국민참여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아 정권을 교체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