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벤처, 분사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혁신역량을 활용, 분사 창업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및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민간중심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처음 마련됐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내벤처팀을 육성하면 분사창업기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화 및 R&D패키지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올해부터 ‘분사 전’ 민간이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과 '분사 후' 정부가 사업화 및 R&D 패키지 지원과 R&D자금을 통해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정부가 육성체계 및 인프라를 뒷받침해 민간 중심의 ‘창업- 성장- 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 등 운영기업 총 43개사를 선정해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27개사는 동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기업의 관심과 사내벤처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노력이 더욱 증대되도록 분사창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토록 하고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제공한다.

또한 사내벤처가 분사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창업기업과 동일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사내벤처 운영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내달 1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권대수 중기부 국장은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새롭게 선정해 운영기업 풀을 60개사 내외로 확대할 계획인만큼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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