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손실충당금 2억2000만달러 수준서 종결
카타르 바잔, 지난해 3월 ICC에 9조 규모 중재 신청
   
▲ 현대중공업이 카타르 바잔 가스컴퍼니가 청구한 9조원 규모의 하자보수 건을 중재 1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현대중공업이 카타르 바잔 가스컴퍼니가 청구한 80억달러 규모의 하자보수 건을 중재 1년여 만에 합의 종결했다. 현대중공업은 9조원에 이르는 충당금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로부터 양사 간 하자보수 중재 종료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바잔 가스컴퍼니는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에 발주해 인도한 일부 해양설비 파이프라인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며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또 하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다며 현대중공업에 대해 약 80억4000만달러(약 9조원)를 요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전날인 27일 바잔 가스 컴퍼니와 합의를 완료했다. 이에 ICC중재판정부는 양측의 합의 내용을 받아 들여 최종 중재를 마무리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합의 금액은 이미 쌓아놓은 손실충당금 2억2100만달러(약 2600억원)을 넘기지는 않을 수준에서 정리돼 추가적인 비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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