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 로고 /사진=한진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지분을 15% 이상으로 늘렸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의 주식 지분을 직전 보고일인 지난 달 24일의 14.98%에서 15.98%로 늘렸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로써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 측은 최대주주인 고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17.84%)과의 지분 격차가 2%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조 전 회장을 포함해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오너 일가와 한진칼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8.95%다. 

KCGI는 이번에 한진칼 지분율 15%를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앞서 KCGI는 지난해 11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른 이후 6개월여 만에 지분을 7%가량 추가 매입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주요 계열사 한진 지분을 사들여 2대 주주에 올랐으며 한진그룹을 상대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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