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KT컨소시엄과 LTE-M 구축사업 계약 체결
   
▲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 사업 내용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021년부터 우리나라 연안 100㎞ 이내의 해상에서도 LTE급 무선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이 구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주 중 KT컨소시엄과 이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LTE-M은 최대 100㎞ 해상까지 초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항해 중인 선박에 한국형 이(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를 위한 해상재난망 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100㎞ 이내는 전남 해남에서 제주에 이르는 바다도 포함된다.

e-내비게이션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박 운항 기술에 적용한 차세대 해양안전관리 체계로,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사고 경감 등을 목적으로 내년 이후 도입될 예정인데, 한국은 여기에 필수적인 국제정보공유체계(MCP) 범용화·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컨소시엄 창설 멤버로도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KT컨소시엄이 연말까지 LTE-M 운영센터와 전국 연안에 약 600개 기지국을 설치하고, 내년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통신망 합동 운영을 거쳐, 2021년이면 대국민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LTE-M 망이 구축되면 선박 충돌, 좌초 등 위험 상황 경고와 선박 사고 위험시 위기대응 지원, 안전한 최적 항로 지원, 전자해도 스트리밍, 도선 및 예선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로 LTE 통신망을 해상 선박의 통신수단으로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선박뿐 아니라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국민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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