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증권거래세율이 오는 30일 거래되는 주식부터 인하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0일 매매계약되는 주식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29일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아울러 코넥스 주식의 세율은 종전 0.30%에서 0.10%로 0.2%포인트 내려간다.

코스피에 대한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지난 1995년 7월 기존 0.50%에서 0.45%로 낮춰지고 1996년 4월에 다시 0.45%에서 0.30%로 인하됐었다. 당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995년 첫 인하 전 3개월간(4~6월) 3256억원에서 인하 후 3개월간(7~9월) 6445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 뒤 6개월간(1995년 10월~1996년 3월)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121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번 거래세 인하에 대해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로 차익거래 비용이 줄면 관련 파생상품 유동성이 늘어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지수상품(ETP)에서도 관련 유동성공급자(LP)의 거래비용 감소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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