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박해미가 이혼한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최근 박해미 측근 A씨의 말을 빌려 "특별한 수입이 없는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해미는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 경기도 구리시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A씨는 "박해미가 황민을 대신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황민에게 위자료까지 챙겨줬다"며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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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박해미는 지난 10일 황민과의 협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사진=더팩트 |
한 차례 결혼에 실패했던 박해미는 1995년 황민과 결혼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한 명을 뒀으며, 황민과 결혼한 뒤 아들 한 명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황민과의 협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황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이혼이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2명이 숨지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 황민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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