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 가축전염병 방제작업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휴대한 해외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과태료 액수를 올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등 축산물을 불법 반입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ASF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ASF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까지 확산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나온 고강도 조치다.

개정안은 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7월부터는 100%를 깎는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도 현행 1차 적발 시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앞으로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올랐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 7월 16일부터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상담치료 이외에도 추가적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 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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