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군 복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논란에 휩싸였던 백성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OSEN은 30일 해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고양경찰서에서 운전자만 검찰에 송치하고 백성현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경은 백성현에게 복무규율 위반으로 두 달간 외박과 외출을 금지하고 특별 정신교육을 하기로 했다.


   
▲ 사진=싸이더스HQ


지난해 10월 제1자유로 문산 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백성현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알려져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여성 A씨로 확인됐으며, 백성현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백성현 소속사 싸이더스HQ는 "백성현이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 모임 후 음주 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백성현이)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백성현은 1994년 영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로 데뷔해 드라마 '천국의 계단', '아이리스2', '닥터스', '보이스'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 1월 2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