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사들이 비대면 카드 가입 고객에게도 혜택을 변경할 땐 약관을 미리 설명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이에 업계에선 해당 판례에 따라 카드업계 뿐만아니라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사진=미디어펜


31일 대법원 2부는 전날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이었다.

하지만 하나카드가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A씨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설명 의무가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카드사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인데 위법으로 판결이 나니 업계 전반적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은행이나 보험 등 타 상품 가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파장은 금융업권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향후 부가서비스 축소 논의와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카드사들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카드사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드사들의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안들이 많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들은 신중하게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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