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일 합산 10년 이상 만24세도 대상…2분기 지급신청 접수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이 2분기에 확대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을 확대, 올해 2분기 지급신청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는 이번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도민이라며, 31일 이렇게 밝혔다.

첫 지급된 1분기에는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국한했으나, 2분기엔 '거주일수 합산 10년 이상'을 추가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시도로 전출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청년을 배려한 조치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또 1분기 지원대상인데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을 위해,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오는 7월 20일부터 25만원(분기분)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등으로 문의한다.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 14만 8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 4438명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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