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신한금융투자가 모회사 신한금융지주에게서 받으려던 6600억원 유상증자를 당초 계획했던 6월에서 8월로 연기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자 이후 사업 계획의 내용에 대해 신한지주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상증자 연기에 따라 신한금투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도 자연스럽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의 초대형IB 진출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신한금융투자는 이달로 예정됐던 6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오는 8월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청약예정일과 납입일은 6월 4일에서 8월 5일로 미뤄졌고 신주권 교부 예정일도 6월 19일에서 8월 20일로 연기됐다.

   
▲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28일에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일정 연기를 의결했다. 이는 신한금융지주가 지난 10일 정기 이사회에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한지 18일 만이다. 

유상증자가 연기되면서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사업자 인가 신청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금융당국의 단기금융업 인가까지는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인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상증자 연기는 신한금융지주와 맺은 양해각서(MOU)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MOU에는 신한금융투자가 경영 전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지주 측이 신한금투의 세부 계획을 보다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증자 이후 사업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양사가 시간을 갖고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연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초대형IB 진출과 단기금융업 시작은 워낙 큰 변곡점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최근 경영진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재판도 이번 결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르면 대주주의 검찰 기소시 신규사업 인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면 어차피 발행어음사업 개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국내 증권사 총 5곳의 초대형 IB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3곳이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상태다. KB증권은 연내 2조원의 자금 발행을 목표로 오는 3일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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