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년 5년 늦추면 노년부양비 감소율 40% 하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가 9년 지연되고 지연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중위 추계를 정년 5세 연장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올해 노년부양비는 현행 20.4명보다 7.4명 떨어진 13.1명으로 나타났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다.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명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장래 추계를 바탕으로 노년부양비가 2067년경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년이 5년 늘어난 65세로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속도는 크게 더뎌진다

65세 정년 시나리오는 생산가능인구를 15∼69세, 고령인구를 70세 이상으로 적용한 것이다.

65세로 정년이 연장됐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세에 다다르는 시점은 2028년경 20.5명으로 늦춰진다. 올해 당장 정년을 연장한다고 가정하면 같은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9년 늦게 온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정년 연장의 효과는 해가 지날수록 극대화 된다.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 65세 시나리오에서 같은 수준이 되려면 2057년(60.5명)으로 시차는 17년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년 연장에 따른 노년부양비 감소 효과는 2020년대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준 정년을 5년 늦춘다면 노년부양비의 감소율은 36.1%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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