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2일 시행
   
▲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수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 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기간이 5년으로 길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4일 공포되고, 12일부터 '어촌·어항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함께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어항 내 편익시설의 민자유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 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 시설 존치 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또 어항개발사업 준공 전에 사용 허가를 받거나 혹은 사용신고를 한 경우,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항 개발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국가 어항·지방 어항 등 항종별 어항 지정기준도 현실화, 기존에는 어선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 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 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