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촬영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예능프로그램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 모 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선고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사진=더팩트


김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가 머문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신세경에게 발각됐으며, 관련 장비는 압수됐다. 김 씨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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