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이 조재범 전 코치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2016년 이전에 발생한 범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1997년생인 심석희는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진=더팩트


조재범 전 코치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심석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심석희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또한 압수한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해 심석희와 대화한 내용이 나와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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