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을 최저가에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판매한 후에는 반품을 방해한 '유아용품 쇼핑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 등 9개 쇼핑몰 운영사업자다.

해당 업체들은 불량품 환불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제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인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부터 3개월이며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은 상품수령일부터 7일이다.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사이버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마치 최저가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쁘띠엘린스토어는 게시판에 상품후기를 작성하면 일반회원에게 일반후기는 건당 500원, 사진후기는 건당 2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파워블로거들에게는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유아용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려는 부모들의 소비심리를 악용해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부모들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