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 안전밸브 개방 세계철강사 공통, 조업중단 극형 신중해야
산업의 쌀인 제철소의 고로들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현대체절과 포스코등의 제철소가 입지한 지방정부의 과도한 환경규제가 철강산업에 치명타를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고로가동 규제가 현실화하면 고로가 녹아버려 최대 6개월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한국철강산업의 양대기둥이 각각 수천억원의 매출손실 피해를 입어야 한다.
광양녹색연합의 고발로 시작된 철강사들의 고로가동 중단 문제는 철강산업을 초토화시킬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충남은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를 대상으로 안전밸브 개방의 문제점을 들어 조업정지 10일의 규제를 내렸다. 안전밸브를 열어서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게 충남의 주장이다. 조업정지는 7월15일부터 이뤄진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조업정지 중단 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조업정지조치가 치열한 법정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은 철강사들의 안전밸브 개방이 세계적인 통용기술인지를 감안해 가처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섣불리 우물안개구리식으로 규제조치를 내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  

경북과 전남도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안전밸브 개방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을 사전에 통지했다. 경북과 전남은 조업정지를 위한 의견서제출과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이런식의 제재를 가하면 철강사들의 12개고로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철강산업에 회복불능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현대제철의 당진제철 제2고로가 조업중단에 들어가면 800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보수비용등을 감안하면 1조원대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철강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매출손실을 입을 경우 회사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제2고로에 대해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을 이유로 10일간 조업정지조치를 내렸다. 현대제철은 고로보수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모든 세계철강사들이 하는 기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도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공장과 광양공장도 조업정지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충남과 경북, 전남의 과도한 철강사 고로가동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철강사들도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국만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을 고사시키는 우매한 짓이다. 현대제철 공장 전경.

지방정부의 무턱댄 조업정지 강행으로 철강산업 역사에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방정부는 무모한 고로가동중단조치에 신중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철강업체들의 안전밸브 개방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고로는 다른 공장시설과는 다르다. 연간 365일 돌아가야 한다. 쇳물의 흐름이 갑자기 중단되면 쇳물이 굳어져버린다. 이를 걷어내고 정상가동하는데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철강단지가 소재한 충남당진과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은 그동안 철강업체들과 협력업체들의 거대한 생태계로 일자리 세수 복지등에서 막대한 혜택을 입어왔다. 이들지방정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입주한 것을 자랑하고 도정의 제조업조성 및 일자리유치 성공사례로 자랑했다. 이제와서 일부환경단체의 강퍅한 고발에 대해 조업정지라는 최악의 극형을 가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극단적이다. 철강업체들은 유럽 미국 일본의 오랜 역사를 가진 철강사들이 고로 보수시 화재 폭발등의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하고 있다. 철강사를 고발한 환경단체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대기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만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 조업정지등의 극단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진환경단체의 주장에 지방정부가 서둘러 화답하면서 철강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문제는 밸브를 개방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느냐이다. 현대제철등은 고로보수할 때 1시간가량 안전밸브를 열 때 일산화탄소와 일산화질소 분진이 나온다. 이들 배출물질은 대기오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철강사들의 주장이다. 현행 세계 철강산업계에서 안전밸브를 여는 것을 대체할 기술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단체의 볼모가 돼 있는 듯하다. 민노총 등 노조와 좌파시민단체들이 촛불정권의 주주로서 위세를 부리고 있다. 과거 정부와 달리 노조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면 정책이 중단되곤 한다. 철강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조업정지조치는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존중하되, 행정은 엄정해야 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입주로 지역경제가 먹고사는 충남과 경북 전남은 무턱댄 조업정지는 자제해야 한다. 조업중지는 초강경조치보다는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로 가야 한다. 환경단체의 주장대로하면 전세계 모든 철강사들의 고로는 중단돼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한국보다 앞선 철강산업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안전밸브 개방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왜 우리만 호들갑을 떠는가? 지방정부가 급진환경단체의 포로가 됐는가? 조업중단으로 입게될 철강업체들의 천문학적인 매출손실과 경영손실, 지역경제에 가할 타격등을 감안했는가?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도 세계흐름에 맞아야 한다.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밸브개방문제를 한국에서만 유독한 것으로 규정해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 충남과 경북 전남도는 차분하게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