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승인과 다른 실험 시 중지 명령…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은퇴한 복제동물 검역탐지견 '메이'가 서울대 동물실험에 투입됐다는 논란과 관련, 정부가 사역동물 실험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복제연구 등 동물 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련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복제연구 관리 체계와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우선 사역동물을 이용, '불가피하게'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요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사역동물(使役動物)이란 인간을 위해 일을 하는 동물로, '노동동물'이라고도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실험하는 경우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역동물도 실험 대상이 될 있다.

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윤리위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실험 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제 실험이 승인 내용과 다르면 실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동물 복제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현장 조사와 국민배심원단 참여를 거치도록 하고, 법·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으며, 동물복제연구자문단을 운영해 연구 전반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동물복제 연구 수요, 국제 연구·산업화 동향, 핵심 기술 경쟁우위 유지 가능성 등을 두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물복제 연구 방향을 재정립한다.

검역탐지견 운영 방식도 손을 봐,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고, 종견 구매와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을 복제를 넘어 다각화한다.

소방청·관세청·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꾸려, 검역탐지견 선발·처분을 심의케 할 방침이다.

김상경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전담 수의사를 배치하고, 탐지요원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수시로 점검해 현역 검역탐지견의 복지를 증진하겠다"며 "노후견은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정기적으로 분양하고, 이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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