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본 음란 동영상의 유통권을 가진 업체가 국내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동영상의 불법 전송을 전면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할 의무까진 없다"며 기각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들과 계약을 맺은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규정 취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B사에 관련 동영상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 해 불법 전송을 방지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사는 지난해 2월 B사 사이트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불법 전송해 복제권과 전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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