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선박 취득 후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1일 선박법 및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 등록·관리 조치가 강화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선박 취득 60일 이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않고 항해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지연 10일까지는  50만원(소형선박 10만원), 10일 초과 일부터 1일당 1만원씩 더 부과돼 최대 200만원(소형선박 30만원)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개정 선박법 시행으로 미등록 선박 운항을 근절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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