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 사업비 100억원 이상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SOC 사업'과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으로 규정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량적으로 사전 평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근거로 2016년부터 시범 실시했는데 지난 4월 고용 정책 기본법을 개정해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고용영향평가는 2016년 185개에서 2017년 249개로 늘었으며 작년에는 714개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100억원 이상의 SOC사업을 포함해 총 770여개가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용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로 만들어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용 정책 등을 심의한다.

한편, 개정안은 지자체 차원의 고용 정책을 심의하는 지역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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