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로 이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 경찰이 당시 호송 담당 경찰관들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 모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3분께 본인의 페이스북에 본인의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간은 한 씨가 영등포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되던 때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송치 시 영치 물품을 탁송해야 하는데 호송관이 이를 피의자에게 반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한 당당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