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극동건설이 지난해 2월 회생계획 인가 후 예정된 변제금을 모두 변제한데 이어 올해 말에 예정돼 있는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극동건설이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절차의 종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생절차 종결로 회사가 부담하는 수주상의 현실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향후 활발한 수주활동을 통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공능력순위 34위 기업인 극동건설은 국내 건설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2012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9월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며 법원의 패스트트랙 방식에 의한 신속한 진행으로 약 5개월만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