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린다.

서울 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 사진=뉴시스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는 등 북한을 찬양, 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나머지 피인들에게 징역 4년에서 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