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홍상수(60)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 해 12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소송에 넘겼다. 이혼 소송에서도 소장이 전달되지 않던 중 두 차례 변론이 열렸고, 본안에서 A씨에게 연락이 돼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 사진=베를린국제영화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둔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 작업을 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뒤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두 사람은 한때 결별설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이후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소문을 일축했다.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계속 함께 영화 작업을 하며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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