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수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기존의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을 통합하고 인증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수 천일염의 생산 기준'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양수산부가 10일 밝혔다.

천일염 품질인증제는 지난 2014년 7월 고시 제정 이후 우수 천일염 인증, 생산방식인증 천일염, 친환경 천일염 등 3종으로 구분돼 운영됐으나, 인증제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생산자 참여가 저조하고, 소비자 인식도 낮아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소금산업진흥법이 개정돼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이 '우수 천일염 인증' 1종으로 통합됐고, 이번 고시는 그 후속 조치다.

고시는 천일염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성분 기준을 더욱 엄격히 규정해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한 중금속 함량 기준은 기존보다 2배 강화했으며, 그 외 염화나트륨·총염소·수분 등의 함량 기준도 조정했다.

또 염전 인근 공장·축사 등과의 거리 기준은 기존 200m를 유지하되, 오염 가능성이 적은 양식장·도로 등과의 거리 기준은 폐지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토록 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인권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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